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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6 2016누10518
주민세(재산분)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재산할...

이유

... 중복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면적 819.70㎡를 공제하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194~241번-2)'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 1,503.88㎡를 공제한 면적인 21,346.98㎡(= 23,670.56㎡ - 819.70㎡ - 1,503.88㎡)만 인정하며, 여기에다가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컨베이어설비 관련 면적이 6,439.8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가 공제한 14,907.18㎡(= 21,346.98㎡ - 6,439.80㎡)만 면적 산정에 포함함. - 인정면적(㎡): 14,907.18 별지2 산정표의 맨 마지막 행의 ‘합계’란 “105,063.53”을 “104,244.03”으로 고친다.

별지2 산정표 맨 마지막 행 아래의 '*참고(순번194~241번)“을 ”*참고(순번194~241번-2)"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의 표를 추가한다.

*참고(순번194~241번-1) 컨베이어설비명 면적(㎡) 수평투영면적 중복으로 공제되는 면적(㎡) 비고(㎡) BC3AB하단 30.75 30.217 7.37×4.1 BC43AB/B(하단) 35.99 35.7012 8.46×4.22 BC42AB하단 28.04 28.04 BC4AB하단 87.86 63.91 8.3×7.7 BC12AB하단(B,C) 124.16 89.6 7×6.4×2 BC64하단 10.8 10.8 BC11하단 20.25 18.315 4.07×4.5 BC31하단 22.5 12.24 2.72×4.5 BC53AB하단 96.56 96.56 BC40하단 55.51 42.7 7×6.1 BC36(2-2)/B 12.5 11 4.4×2.5 BC37하단 12.5 11 4.4×2.5 BC33AB하단 171.02 104.96 8.2×12.8 BC32AB하단 111.48 82.16 7.9×10.4 BC75AB/B(하단) 18.86 18.86 BC77하단 26.16 26.16 BC79AB하단 69.35 58.04 7.95×7.3 BC81AB하단 53.04 53.04 BC38하단 16.5 16.5 BC39하단 16.5 9.9 3.3×3 합계 1020.33 819.703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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