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분양대행사업과 무관한 영화제작에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그 점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F의 분양 전망이 밝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업의 성공을 믿고 피해자의 돈을 빌렸으나, 시공사 사장의 자살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영화제작 비용으로 돈을 지출한 후에 사실대로 말했을 때 피해자가 화를 내지 않기에 용인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영화제작 비용 투자목적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갑자기 진술을 변경한 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변경 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Q는 원심재판부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미 돈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서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