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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6 2018고단46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제했던 사람의 어머니로서 평소 알던 관계였던 점, 피해자와 그 딸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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