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해 오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2011. 5. 11.경 여행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에 대해 검색을 하는 것을 보았고, 2011. 5.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울면서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 14. 저녁 무렵 마산 어시장 부근 도로를 걷다가 그곳에 있는 농약 판매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가게에 들어가 그라목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술집에서 나와 해안도로를 걷던 중 편의점에서 사이다
와 종이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인근 공사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한 후 “여기 좋네. 차도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보고 차만 지나가고. 마음도 쓸쓸한데 이 장소도 쓸쓸해서 딱 죽기 좋은 장소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럼 여기서 죽을까.”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그러든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라목손과 사이다를 종이컵 2개에 섞어 2개의 종이컵 중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시에 사이다
에 혼합된 그라목손을 마셨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11. 6. 16. 06:11경 천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라목손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