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5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7,468,428원과 그 중 7,109,649원에 대하여 2000. 10. 31.부터 2009.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중 피고 B, D, E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200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에서 ‘2009. 10. 15.부터 위 피고들 중 최초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20%’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