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누범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