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38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15,343원, 원고 B에게 19,524,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15,343원, 원고 B에게 19,524,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