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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38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15,343원, 원고 B에게 19,524,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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