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34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