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B의 각 진술 내용 및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J, F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합계 2억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과 B의 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0829 판결 등). ⑵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E, J,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내용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