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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사기][집41(2)형,710;공1993.8.1.(949),1940]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항소기각 결정시)

판결요지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9.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에 5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법정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1989.6.26.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7.2. 확정되었는바,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터인데( 대법원 1983.4.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습사기죄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력은, 1989.6.26. 항소기각 결정이 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6.15. 범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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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1.21.선고 92노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