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1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보고씨엔에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사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1, 2차로의 차선을 물고 진행한 잘못으로 부산신항에서 관리하는 차선 규제 블록 2개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선규제블록 파손 등 수리비 1,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차선규제블록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교통의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상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