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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3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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