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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4 2015가합9587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82.72㎡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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