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4 2015가합9587
유치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82.72㎡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82.72㎡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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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