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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20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배임수재)][공1993.5.15.(944),1336]
판시사항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을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의율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을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변경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을이 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의율한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을이 아파트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변경 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 4, 5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6,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 거시되어 있는 증거 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모두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및 공소외 1 회사가 위 아파트의 분양시 주택조합가입아파트라고 분양광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협상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의 사무는 타인의 사무로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공소외 1회사의 협상 대표인 공소외 2가 협상시 가장 쟁점으로 된 위 금 2백만 원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하게 합의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합의금액보다 많고 처음 요구한 피고인들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보다 많은 반면 오히려 합의금액이 공소외 2 등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점, 입주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아파트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인정에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자 1991.12.20.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이 그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허가하고 증인으로 공소외 2와 이동걸을 신문한 다음 바로 결심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변경 전의공소사실과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는 적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금 2천백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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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7.15.선고 92노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