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57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노을반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3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3세), 피해자 H(여, 3세), 피해자 C(3세), 피해자 I(3세), 피해자 J(여, 3세), 피해자 K(3세)은 만 3세~4세 노을반 아동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2. 12:15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이 옆에 있는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2:30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 끝 부분을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손과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툭툭 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8. 12:29경 및 12:39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계속 젓가락만을 사용해 밥을 먹어 숟가락도 같이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젓가락만을 사용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손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젓가락을 빼앗아 탁자 위로 내던졌다. 라.

피고인은 2018. 3. 8. 13:11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자 다른 아동들에게 장난을 치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낚아채고, 잡아 당겼다.

마. 피고인은 2018. 3. 8. 13:40경 공소장 기재 ‘14:4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및 13:42경 공소장 기재 ‘14:4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강제로 걷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5. 10:28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