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300,000원 및 2016. 8. 1.부터 2017. 5. 31.까지 월 1,10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엘지 유플러스 통신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초순경 퇴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퇴사 이후 ‘C’라는 상호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D빌딩 201호에서 ‘E’(E,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1) 원고의 퇴사 후 피고는 피고의 휴대전화 판매업의 관리 및 운영 등 구조조정에 원고의 조언과 자문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로 계약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그 외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해지 요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2015. 4. 20.자 업무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협약에 따른 수수료로 2015. 5. 18. 200만 원, 2015. 6. 17. 200만 원, 2015. 7. 17.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반소장에서 원고가 2015. 6.경부터 업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위 업무협약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4,200만 원(2015. 7. 1.부터 2017. 3. 31.까지 21개월 x 2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다. 1) 한편, 원고는 대구 동구 D빌딩 202호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2호 중 우측 일부(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15. 6. 1.까지 인도하고, 피고는 인도일로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며, 임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