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3: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E의 양팔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