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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2 2019누11916
비공상, 비공무상 질병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제10부터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상의 처리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위 증거의 각 기재,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가 공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신청할 무렵이 되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제1심에서의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2. 다., 라.

항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상의 처리 과정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강박장애 등 원고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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