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제작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2세)는 2013. 8. 19.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위 D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이 가까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8. 19:3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고 화성시 F, 612동 1007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그 일과 회사를 연관 짓지 말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네가 나오는 게 낫다. 이력서는 괜히 있느냐. 주소가 다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D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82번 지방도로 근처 샛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과장님도 위치가 있고 처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그저께는 실수한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려고 해.”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