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4. 5. 23. 설립되어 보은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8.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가 2015. 7. 16. 보은요양병원에 있는 원고의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이하 ‘이 사건 옷장’이라고 한다)이 넘어지면서 그 앞쪽에 앉아있던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보은요양병원의 B와 구급차량 운전사 C은 원고를 남원의료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당시 X-ray 검사 결과 골절 등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23. 남원의료원에 다시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오른쪽 발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31.경 보은요양병원에서 퇴사한 후, 2015. 8.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남원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2015. 9. 30.경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남원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옷장의 설치보존자로서 이 사건 옷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