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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24 2015가단239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4. 5. 23. 설립되어 보은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8.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가 2015. 7. 16. 보은요양병원에 있는 원고의 진료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이하 ‘이 사건 옷장’이라고 한다)이 넘어지면서 그 앞쪽에 앉아있던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다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보은요양병원의 B와 구급차량 운전사 C은 원고를 남원의료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당시 X-ray 검사 결과 골절 등 특이한 소견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23. 남원의료원에 다시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오른쪽 발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31.경 보은요양병원에서 퇴사한 후, 2015. 8.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남원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2015. 9. 30.경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남원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옷장의 설치보존자로서 이 사건 옷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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