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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8 2013누171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Ⅰ. 증여세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 주식회사’(2010. 1. 20.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가 1995. 1. 6.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B이 2006. 1.경 ㈜C 발행의 위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5,000주 전부를 소유하였고, 이는 비상장주식이다.

B이 2006. 2. 27.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5,000주 중 4,182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누나인 원고 및 외사촌인 E 등에게 1주당 액면금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성 명 관계 양도주식수(주) 양도가액(원) 지분율(%) 원고 A 누나 817 8,170,000 16.34 E 외사촌 548 5,480,000 10.96 F 〃 548 5,480,000 10.96 G 〃 391 3,910,000 7.82 H 〃 391 3,910,000 7.82 I 〃 391 3,910,000 7.82 J 〃 548 5,480,000 10.96 K 〃 548 5,480,000 10.96 합계 4,182 41,820,000 83.64 이어서 B의 할아버지인 L이 2006. 2. 28.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M 대 2,112㎡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점포, 액화석유가스 처리저장시설 3층건물 1,07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C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1. 7. 1.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증여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44,752,720원(가산세 62,328,897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1. 7. 1. B이 이 사건 주식 817주를 원고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수인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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