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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1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38세)이 “오늘 제사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야된다.”며 방을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쌍년아, 개같은 년이 왜 집에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신경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범행 당시 모텔방의 혈흔 및 당시 피해자 모습),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경찰조사 이후 도주한 점, 동종 전과 8회(집행유예 4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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