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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778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6.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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