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양주시 D 대 292㎡에 대하여,
가. 피고 B과 E 사이에 체결된 2018. 7.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8.경부터 2016. 11. 2.까지 14회에 걸쳐 E과 E의 남편 F, E과 F의 딸이자 원고의 며느리였던 G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229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E, F, G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075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E, F, G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5.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3. 28.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4. 17. 확정되었다. 라.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8. 1. 12. 창호업자인 피고 B에게 위 건물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B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8.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구리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부 채권에 관하여 2018. 7. 26.자로 피고 B의 체납세금 8,086,250원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와 건물 가액은 약 500,000,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2016. 9. 12.자로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H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E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