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688 (1997.03.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988.08.25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지분 양도 포함)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와 공동상속등기하게 되었고(어머니와 동일세대원임) 그후 어머니가 1989년도에 지금 살고있는 집을 취득하였습니다. 1992년 04월에 198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상속된 집의 상속지분(본인의것)을 양도하였습니다.(1992년 04월 양도)
○ 동일한 세대원인 어머니와 저는 무주택자로서 아버지가 1982년 사망이 되자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와 저는 공동 상속되었고, 그후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된집과 함께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 그뒤 제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로 어머니와 저는 계속해서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시 그당시 저는 만29세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