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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초순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월급을 받아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비 및 아르바이트비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면 적자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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