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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 개사거리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비 510,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송 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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