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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4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820,220원 및 2018. 8.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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