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4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820,220원 및 2018. 8.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820,220원 및 2018. 8.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