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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885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3,594원 및 그중 17,340,818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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