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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137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 1. 14. 접수 제2096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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