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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31 | 부가 | 1999-09-07
문서번호

부가46015-2731 (1999.09.07)

세목

부가

요 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원자재)의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는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설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94, 1988. 2. 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의 다방업과 ○○시에 신설하는 제조업은 자본주만 같을 뿐 ○○시의 제조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의 다방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소비 22601-33, 1989. 1. 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도 교부받을 수 있음.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880, 1986. 5. 6.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 12. 31.)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 부가 22601-1413, 1989. 9. 29.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 12. 31.)으로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 부가 46015-324, 1998. 2. 24.

①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②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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