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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6 2017고정1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레저 영업 팀의 차장으로 로프 웨이 및 제설 파트 장의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8. 17:03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스키장 마운틴 베이스 부근에서, 감사실에서 실시한 직장 동료 F 과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보내용에 불만을 품고, 부하직원들인 피해자 , △△△ 등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 삭도 직원 중 공익 제보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네요.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제가 찾아갈께요.

꼭!”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직장 내 지위 등 근무조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민원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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