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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98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량,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면서 그러한 상태에 나아가도록 술을 마셨으므로,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1.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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