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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1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9.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25.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배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5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8개와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로그인기록(증거기록 2권), 통화내역(증거기록 3, 4권),

1. 전당포 매입장부,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에서 드러나는 범행 수법의 동일성,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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