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711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7,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7,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