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에서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D 안양지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6,409,09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 계산서 29매, 공급 가액 합계 787,472,71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범칙행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 사설 여부 확인서( 주식회사 E 등), 각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누락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