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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0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D와 피해자 E에게 ‘현재 대법원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서울 도봉구 F 부지를 국가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이 지주들로부터 양도받아 가지고 있다. 현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중 약 1,605평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책임자가 피고인측에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다. 소송비용이 부족한데 투자를 해라. 땅을 찾게 되면 함께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이 2001.경부터 진행하였던 위 F 부지 환매 관련 소송은 이미 모두 패소하여 위 부지를 환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약 1,605평의 부지를 피고인측에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종전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당시 진행 중이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건물 3904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F 부지 사업 관련해서 사무실을 구해달라.

이 돈은 F에 대한 공동사업약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아프리카 잠비아의 구리광산 사업이나 위 F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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