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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48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D(원고의 언니이다)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2. 2. 25.경 D이 운영하는 계(불입금: 구좌당 매월 2,000,000원, 계금수령시 잔여기간동안 매월 400,000원 이자 추가지급, 총 25순번,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3구좌에 가입하고,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15. 6,000,000원, 같은 해

3. 24.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C는 2012. 4. 24. 수취인 원고, 액면금 50,000,000원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D이 원고를 대리하여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2. 10. 접수 제57558호로 2013. 1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 법원 2014. 4. 21. 접수 제19123호로 201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행행위로 행한 것이므로, 각 원인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C가 D에 대한 계금납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인데, C는 계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보전채권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C와 거래를 하면서 동생인 원고, F 및 모(母) G, H 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 C가 이 사건 계금 및 불입금 이외에도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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