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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357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합계 약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E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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