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9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