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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933),3123]
판시사항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파기이유가 여러 개의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인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위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다면, 환송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이고 환송판결에서 손해항목 중 하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다 하여 그 손해항목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합건설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원심판결 가운데 재산상의 손해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소론주장과 같이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 하자보수공사비,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액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위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원고의 패소부분 전부이며 당원의 위 환송판결에서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였다 하여 그 지하층구조 보강공사비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항목의 손해액과 이 손해가 확대된 데 대한 원고의 과실을 심리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의 비율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심판대상의 범위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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