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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7 2019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5:00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2년경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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