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에이스네트피아에 46,71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에이스네트피아(이하, 에이스네트피아라 한다)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에이스네트피아는 2012년 초경부터 피고 A에 네트워크장비 46,71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품하였고, 피고 A와 B은 2013. 9. 5.경 원고에 대한 위 납품대금채무 46,713,000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하였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티앤티(이하, 아이티앤티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원일디지탈(이하, 원일디지탈이라 한다)은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853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경 피고 A는 원고 원일디지탈에 48.641,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A는 2012. 12. 21.경 피고 아이티앤티로부터 ‘전국운전학원연합회계약’과 관련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3. 5. 10.경 피고 아이티앤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아이티앤티와 사이에 주식회사 시큐어스(이하, 시큐어스라 한다)에 대한 피고 A의 물품대금 채권 242,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시큐어스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채권 및 IBK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7,879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446,693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