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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44-8 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60세)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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