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8. 16: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중학교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같이 장지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버스의 뒷좌석에 앉자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팬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6:21경 제1항에 기재된 F 시내버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을 추행한 후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G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2.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