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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5.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트랜스젠더로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처분 직후 바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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