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동구 C 대 527㎡ 및 지상 주택 99.8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 동구 C 대 527㎡ 및 지상 주택 9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6.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에는 ‘일천만원은 계약금 겸 보증금, 해약시는 해약금이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내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그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았고, 그에 따라 2016. 11. 9.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비품일체 등을 권리금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영업 및 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2016. 11. 5. 1,000,000원, 2016. 11. 9. 3,300,000원을 각 지급(합계 4,300,000원)하였다. 라.
이후 원고, 피고, E 사이에 2016. 11.말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승계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2. 2. E에게 위 계약금 4,3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