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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9 2015고정1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함평에 집이 나왔는데 매매대금이 2,500만 원이다, 나한테 이를 입금해 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D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E 대지 136㎡와 그 지상 주택 15.69㎡’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의 고모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2,5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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