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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8고단21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산 84에 있는 쌍용공원 내에서 산책 중에 목줄을 풀어놓은 강아지가 피해자 B의 강아지 치아를 물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배상에 관하여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화가 나 공원 내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씨팔년, 별스럽게 강아지 키우네.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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