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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6:20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2층 복도 계단에서 D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싸움을 제지하자, F에게 ‘너 한대 맞을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왼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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